1. 환경공학학문의 발전
2. 환경공학기술자의 지위향상
3. 환경공학기술의 개발 및 지도
4.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무)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지 및 환경공학에 관한 기술도서의 출판
2. 환경공학기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3.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4. 환경공학기술에 관한 기준 및 용어제정
5.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6. 환경오염방지 향상에 공헌한 회원의 표창 및 장학사업
7. 국내외 관련 제 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안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7조(회원의 자격) 다음 제8, 9조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1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회원) 본회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의 4종으로 나눈다.
제8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구비한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1. 환경공학계통의 정규대학 졸업자
2. 기타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환경공학부문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전 1, 2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1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환경공학 및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
덕망이 높고 본 학회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2조(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전업에 찬동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체로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사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 이외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4조(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실종신고
2. 본인의 탈퇴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5조(임원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국・영문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부회장 14인 이내, 총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80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임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3.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4. 임원 임기는 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국영문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을 따르고, 회장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2. 임원이 임기도중 사퇴하였거나 사망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잔여임기를
계승한다.
① 회 장 : 연상인 부회장
② 부회장 : 연상인 이 사
③ 이사 및 감사 : 이사회에서 보궐 선거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또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본회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의 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학회의 통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직원 및 약간의 간사를 둔다.
2.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장 회 의
제21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로 한다.
제2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4.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상황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사항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년 3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나.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관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결원이사·감사 보선에 관한 사항
7. 제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확대이사회)
1. 확대이사회는 고문단(명예회장, 고문단), 이사진,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단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확대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가져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31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당연직평의원과 별도의 “평의원선출규정”에 따라 선출된 100명 이내의
선출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평의원에는 명예회장, 고문, 현임원, 지회장,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제32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 보선하지
않는다.
제33조(평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1.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소집
나. 이사회의 의결
다. 평의원의 1/5이상이 요구
라. 회장은 회의가 소집될 시,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평의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평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5조(회의의 의결 및 제척)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제14조 3항의 경우와 같이 특정회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우에는 그 회원은 표결로부터 제척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위임받은 자에게 부여한다.
3.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6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7조(의사록)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대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다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5장 회 계
제3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사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를 위함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5. 특별회계수입
6. 기타 수입
제38조의 2(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의 3(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예산결산)
1.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년도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보고)
1. 매년도말 결산 및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부 칙
제42조(시행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의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43조(정관의 변경) 본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및 재산의 잔여처분)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